<2024년 2차~4차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비대면 실습관련 제출서류 양식 안내>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비대면 2차~4차 교육생으로 선정되신 교육생 실습에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3시간 실습을 필수로 완료해야하는 교육생은 아래 10가지 붙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근로지원인으로 재직활동 중인 교육생은 실습면제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서와 재잭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의 서류 중 붙임서류는 첨부파일 클릭하시고 다운받아 기재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은 각 차시별로 선정 교육생에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참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방법]
▪실습필수 대상자와
▪실습면제 대상자별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실습필수 대상자는 실습 전 제출 서류를
*사업주, *이용자, *근로지원인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시 파일명 : 0차 근로지원인-(실습필수 또는 실습면제)-교육생 이름
▪제출: 이메일 lifelong@tukorea.ac.kr 팩스 : 031) 8041 – 0829
▪제출기한 : 차시별 상이 (차시별 별도 문자 안내)
[근로지원 용어]
▪실습생: 이론 교육이수 후 실습 대상자
▪(실습)사업체(주):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주)
▪근로지원인: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실습필수 대상자: 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지원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실습면제 대상자: 현재 선 배치되어 근로지원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실습과정 3시간 필수 교육생 제출 서류 (총10부)
1) 붙임10 개인정보동의서
2) 붙임15 현장실습동의서(사업주용)
3) 붙임16 현장실습동의서(이용장애인용)
4) 붙임17 현장실습동의서(근로지원인용)
5) 붙임18 현장실습일지
6) 붙임19 실습확인서
7) 사업주 통장사본
8) 이용장애인 통장사본
9) 근로지원인 통장사본
10) 근로지원인 재직증명서(1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 실습면제 대상자 제출서류
1) 붙임10 개인정보동의서
2)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