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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23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기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사유가 발생한 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환불은 자료실에 있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학습비 반환 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2011.4.1.) 
  ※환불 처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