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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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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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기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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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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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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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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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