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육과정

일반교육과정

드론교육과정(24년 10월 2째주 월요일 개강반)포스터
드론교육과정(24년 10월 2째주 월요일 개강반)

모집인원 0명 접수방법 선착순 교육현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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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통칭 : 드론국가자격증) 이란?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면허로, 2021년 3월에 개정된 항공안접법에 따라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개인적/상업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유일합니다.

 

[드론 무게에 따른 자격증의 분류와 활용처 및 취득방법]

1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운용 가능 무게
  • 150kg 까지 
  • 활용처
  • 대규모 드론방제 (농약살포 등), 대학 진학, 드론 특기병 지원, 대기업 취업, 드론 제작/연구/개발/정비, 교육 등
  • 취득방법
  • 필기시험 + 비행경력 20시간, 실기시험

 

2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운용 가능 무게
  • 25kg 까지
  • 활용처
  • 소규모 드론방제 (농약살포 등), 드론 특기병 지원, 일반 기업에서의 측량 등
  • 취득방법
  • 필기시험 + 비행경력 10시간, 실기시험 (약식)

 

3종 자격증 (응시자격 : 만 14세 이상)

  • 운용 가능 무게
  • 7kg 까지
  • 활용처
  • 드론 항공촬영, 맵핑 (항공지도 제작 등), 코딩,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군집 드론쇼 등
  • 취득방법
  • 필기시험 + 비행경력 6시간, 실기시험 없음

[교육기관]

교육기관 명칭 안산 플라이존 드론교육원 
교육기관 위치 [사무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3길 18. 3F (신길동 1417-24)
[교육장]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산 36-2 (신길공원 주차장 맞은편)
교육과정 명칭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교육 장소 교육원내 실습장
교육 장비 교육장비는 전량 본 교육원 장비를 지원합니다.(추가 사용료 없음)
교육 신청방법 본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또는 전화 1588-8789. 031-411-3219. 010-3424-3219 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비용]

명 칭 내 용 기 간 이수시간 비 용
조종자과정(전문교육)
(필기시험 면제)
드론조종자 자격증 1종 주중반(월~금) : 3주 과정
주말반(토/일) : 7주 과정
이론교육 20시간+모의비행 20시간+실기비행 40시간 300만원

할인 이벤트 250만원

2종 주중반(월~금) : 2주 과정
주말반(토/일) : 5주 과정
이론교육 20시간+모의비행 10시간+실기비행 20시간 200만원
3종 주중반(월~금) : 5일 과정
주말반(토/일) : 5일 과정
이론교육 20시간+모의비행 6시간+실기비행 12시간 120만원
지도조종자과정 드론교육 교관자격증 2개월(8주 과정), 주중+주말 실기비행 80시간 + 교수법 500만원
실기평가자과정 실기평가자 자격증 6주 실기비행 50시간 문의
 ◆ 카드결제가능, 부가세 추가 없음
 ◆ 본 교육원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필기시험 면제 및 자체 실기교육장에서 실기시험을 진행합니다.
 

[ 플라이존드론교육원 환불규정 ]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전체 교육과정]

과정명 구 분 교육기간 교육구성 비 용
조종자과정
(필기시험 면제)
주 중 반 1종

3주

(월~금)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 (경력 20시간)
300만원

할인 이벤트 250만원

2종

2주

(월~금)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200만원
3종

5일

(월~금)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120만원
주 말 반 1종

7주

(토/일)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20시간
실기비행 40시간 (경력 20시간)
300만원

할인 이벤트 250만원

2종

5주

(토/일)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10시간
실기비행 20시간 (경력 10시간)
200만원
3종

5일

(토/일)

학과교육 20시간
모의비행 6시간
실기비행 12시간 (경력 6시간)
120만원
지도조종자과정 주중+주말반

8주
(2개월)

실기비행 (80시간) 500만원
실기평가자과정 주중+주말반

6주

실기비행 (50시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