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교육대상
학력제한 없음, 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범죄자 등 결격사유자는 활동지원 활동 불가)
∙ 교육과정
➀ 표준교육과정 : 총 40시간(평일주간 월~금, 09:30~18:00) (평일야간 1주차 월-금 / 2주차 월-금, 19:00~23:00)
- 자격제한 없음
➁ 전문교육과정 : 총 32시간(평일주간 월~목, 09:30~18:00) (평일야간 1주차 월-금 / 2주차 월-수, 19:00~23:00)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교육시 자격증 사본 지참
- 최근 1년간 정부(지자체)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ex: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교육비
표준교육과정 15만원, 전문교육과정 12만원(교재비, 실습비 포함)
※현장실습(10시간) 및 취업은 교육생이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